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고 960만원 지원받아요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핵심정리

오늘 정리해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 추진한 제도 중 하나인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입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정화 및 청년층 신규 채용을 촉진시키고자 최대 1년간 총 960만 원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본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알려졌었으나, 현재 추경예산이 재편성되면서 올해 12월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주님이시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해당 내용 살펴 보기에 앞서, 또 다른 제도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헷갈리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듯 하지만 지원 자격 요건이나 근로자수, 금액 등 약간의 상이한 부분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해당되는 제도로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포스팅과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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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본 제도는 펜데믹으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난 상황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촉진을 돋우고자 한시적으로 마련된 채용 보조금 사업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체결, 즉 신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중소기업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 만료 후에도 6개월 이상 추가 고용 조건을 유지할 경우 월 6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여 최대 1년 동안 총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특히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다른 채용 보조금에 비해 지원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데다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취업 촉진이 꼭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님들께서 알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상세 지원 대상 요건은?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상세 지원 대상 요건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해당 기업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워크넷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이었던 자로써
  •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뒤 1개월 이상 실업 기간을 가진 자
  •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해당 제도 시행일 이후 고용된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중증장애인, 섬 지역 거주자)로 실업 중이었던 자

위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 요건에 충족할 수 있으며 이외에 근로 체결 시 6개월 이상 계약,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세전 1,822,480원 이상),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업주 조건도 몇 가지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 장애인 고용 촉집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
  • 대규모 기업
  • 감원 방지의무 위반 사업주
  •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해당 근로자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해당 근로자 이직 당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위 사항과 더불어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인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학생이 아니어야 하며(졸업예정자는 가능)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만 가능합니다. 단 비자는 고용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오니 이점 꼼꼼하게 참고하시어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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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한도

기업 상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

지원 가능한 한도는 특례지원 적용 기간 중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100% 인원까지 적용됩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여도 최대 3명까지 적용 가능합니다.(ex. 21년 실설 사업장) 따라서 1년 간 최대 960만 원씩 총 2억 8천8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피보험자가 없었던 분들도 2,8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지급시기는?

마지막으로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의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 통해 진행, 또는 회사 지역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우편 접수하시거나 필수 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진행하시면 되는데요.(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 월별 임금대장)

접수는 직원 고용일로부터 2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10월~12월 중에 채용된 하반기 채용자는 1개월 단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시기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최초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필요한 증빙 서류들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1인당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