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2022 (월세,전세,대환) 지원대상, 금리, 한도

청년전세자금대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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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 및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 중 한명이 34세 이하인 분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아보는 전세 금융상품은 소득이 높아야 낮은 금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저신용자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약이 없어서 나이 제한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죠. (물론 연체자 등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추가

청년전세자금대출 장점은?

2021년 하반기에 들면서 정부 정책의 많은 변화로 부결이 빈번하게 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들의 원성으로 나아졌지만 전세 또한 정책의 위험에 벗어날 수 없었죠. 때문에 더욱더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입니다.

  • 소득이 낮더라도 2.8% 저금리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상환이 자유
  • 최대 8년 거치기간을 거친 뒤 5년간 분할상환 가능

청년전세자금대출 후기
청년전세대출 받기위한 후기

덕분에 중소득 청년을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 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로 올해 7월부터 평균금리가 2.8%에서 1.9% 내외로,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한도조건, 금리까지 알아보기

전월세 보증금 지원

한편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2년 혹은 3년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34세 이하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만일 중도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 평균금리 : 약 2.8%
  • 지원대상 : 최대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월세 보증금 지원

최대 8년 거치한 후 3년 혹은 5년동안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 입니다. 만일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 일부를 갚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평균금리 : 약 2.6%
  •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매물에 한하여 지원

참고로 반전세도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지원사업

전세보증 및 월세자금 대출과 동일한 조건인 대환대출은 청년맞춤형대출의 일환으로 기존 높은 금리를 낮추기 위한 목적 입니다. 전세라면 금융권 임차보증금 용도로, 월세라면 금융권 대출에서 월세로 사용된 금액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대출과 일반대출 차이

현재 청년전세대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서 청년전용버팀목,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과 정부에서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사업이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청년 전용 전세 대출이 훨씬 더 유리한 걸까요? 일단 무엇 보다도 소득 요건이 7천만원 이하로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 90% 이내 한도를 받을 수 있고 금리도 2.8% 내외로 부담이 적죠.

다른 청년대상 지원 상품과 비교했을 때 소득요건이 5천만원이 아닌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중산 청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종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소득요건과 대상 전세금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상 청년의 소득 수준, 필요 대출, 신용점수 등에 따라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LH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조건

청년전세자금대출 구비서류

청년전세자금대출 구비서류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 본인 혹은 배우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서류
청년전세자금대출 종류

기타 문의처

  •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051-663-8401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0
  •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 02-370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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