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및 자격 후기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에서 매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3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총 7만 명을 신규 신청자로 받았는데요. 막 취업한 청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사업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 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2년동안 1,200만원을 적립하는 원리인데 이때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합산한 금액 입니다. 보통 예적금 통장에 비해 이자로 따지자면 월등한 금액인데요. 따라서 일찍이 재테크 하기가 수월한 방법이라 많은 청년들이 찾고 있죠.

그렇다면 아래 목록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목차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거나 들어 보았어도 여전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일단 청년의 경우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적립하면 총 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정부는 취업 지원금 개념으로 600만원, 기업은 300만원을 부담하여 만기 때 돌려주는 방식 입니다.

이때 1,200만원에 이자가 얹어 더 받게 되는데, 만일 3년 혹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일공제채움에 가입 하시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될 수 있겠죠.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함으로써 기업이 가지는 부담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 집니다.

  • 30인 미만 : 면제
  • 30인~49인 : 20% 부담
  • 50인~199인 : 50% 부담
  • 200인 이상 : 100%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이 100% 면제되어 전부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200인 이상이라면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해당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 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및 34세 이하 – 군필자라면 복무기간과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게 되며 최대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자라면 가입기간에서 제외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졸업 예정자는 가능

지원대상 – 기업

  • 청년공제 가입 혹은 예정 대상 청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생각보다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은 편이죠? 이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련 많은 금융 정책이 있으니 꼭 검색 하셔서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 환급금 및 재가입 가능 여부

2년 혹은 그이상 꾸준히 근무하면 좋겠지만 아쉽게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지하는 사유 및 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기준을 표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중도해지 사유계약 종료일
<기업귀책 사유>(환급금 정산 기준일)
폐업, 부도, 해산폐업일 등
휴업, 휴직퇴사일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 혹은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은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은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만기일 전일
기타 이유 – 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대기업분류일 등의 전일
중도해지 사유
<청년귀책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퇴사일
배임 및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6회차 미납 발생일
(납부예정일 다음날)
기타 (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사업자등록증의 개어일의 전일

청년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을 꽤 적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유리하죠.

시기별 환급금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청년에게 지급이 되는 해지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청년 자기부담금은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이 됩니다.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하게 됩니다.

*가입기간 기준

  • 1월 이상~6월 미만 : 기업귀책으로 20만원 및 이자
  • 6월 이상~6월 미만 : 기업귀책으로 50만원 및 이자
  • 12월 이상~18월 미만 : 청년 및 기업귀책으로 160만원 및 이자
  • 18월 이상~24월 미만 : 청년 및 기업귀책으로 230만원 및 이자

만일 청년의 사망, 업무사 재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라면 취업지원금과 더불어 기업기여금을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2년 만기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3년 미만 중도해지 이율은 0.3%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재테크 보다는 추가 적립금에 대한 혜택만 보고 가입하는게 맞겠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경우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완료후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재테크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목돈을 모으는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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