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필요서류 정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필요서류 정리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경우 월세 부담이 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출 승인을 받게 되면 약 2% 금리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현재 70~80만원까지 육박하는 월세보다 훨씬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꼭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부터 금리, 서류 내용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혹은 전세가 너무 높아 자금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융상품을 이용해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죠. 의식주 중 가장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주를 해결할 수 있으니 활용하면 아주 요긴한 제도 입니다.

자격조건

간단하게 자격 대상자, 주택, 신청시기, 금리, 한도, 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출 자격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부부합산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m2
  • 보증금 경우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이하 주택

☞ 대출 신청시기

  • 전세계약서상 표기된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금리

대출금리 경우 연 1.8%~연 2.9%까지 책정 되는데 이는 이사가고자 하는 전셋집 보증금 및 본인 연소득에 의해 달라집니다. 가령 본인 소득은 3,5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보증금 전세를 계약하면 연 2.1% 금리가 적용 됩니다.

☞ 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0.8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취함 (2년 단위이며 4회 연장 가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렇듯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경우 2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데 추후 4회 연장 더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까지 전세로 살수 있는 것이며 2%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전에 혹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 표기된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초)등본
  • 등기부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직인)
  • 월별 급여명세서 (회사직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직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환인서
  • 신분증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및 부동산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원천징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중 방문하시면 가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심사를 받게 되면 실제 심사 전에 대출금액 및 한도를 알 수 있어서 더욱 조건에 유리합니다.

☞ 대출 신청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1599-08001599-17711566-25661588-21001599-800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마무리

오늘 포스팅은 전세를 이용한다면 유리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라면 이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또한 있으니 꼭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